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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6.04.02.
  • 조회수1080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4. 2.(목) 14:00 배포 2026. 4. 2.(목) 12:00 4월 부가세 예정신고, 중동전쟁 피해기업 자금유동성 지원 - 67만 법인은 예정신고, 225만 개인 및 소규모 법인은 4월 27일(월)까지 예정고지 납부 -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 □그간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현 정부의 민생지원 정책 기조에 발맞춰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다. 〇 지난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데 이어, 〇 이번 4월 예정신고에도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 예정신고 대상자 [67.2만 법인] □총 67.2만개의 법인*은 '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만개) 대비 2.2만개 증가 〇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총 25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참고1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69종 24.7만개 → (’26.1기 예정) 76종 26.1만개 법인 〇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하였다. 경로 ?(납 세 자)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 서비스(세무대리인) 홈택스→세무대리·납세관리→세무대리공통조회→신고도움 서비스 ? 예정고지 대상자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 등 총 225.2만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〇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〇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〇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참고2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 경로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신고도움자료조회→예정고지 세액 조회[손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적극적인 세정지원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3 〇 먼저, ➊유가 민감업종, ➋수출 중소(중견)기업, ➌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〇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부가세법 §55①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〇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다.(부가세법 §60④) ? 엄정한 신고검증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〇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하였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참고4 |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면세관련 매입)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앞으로도 국세청은 사업자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신고편의 제고 및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〇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하고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총괄>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최홍신 (044-204-3212)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4-204-3227) <협조> 정보화관리관 담당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책임자 사무관 임지아 (044-204-2512) 참고 1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및 신고도움자료 제공 1.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접근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회원 접속→‘세금신고-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 이용시간: 4.1.~4.27. 매일 06:00~24:00 손택스 (모바일) ○ 접근방법: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 회원 접속→‘전체메뉴→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선택 방문신고 ○ 이용시간: 2026. 4. 27.(월) 18:00까지 2.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자료 □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업종별 건설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전기검사 자료, 산재보험가입자료 제공 도소매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안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안내 음식·숙박 •배달앱 매출・숙박앱 자료, 의제매입세액 공제초과 안내 항목별 매출 •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캠핑카 제조·판매업 등 성실신고 안내 매입 •신용카드 사적사용 수취자료 안내(유흥향락, 생활용품․잡화 구입 등) 공제 •과・면세 겸업사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〇 (납세자) 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〇 (세무대리인)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 과세기간 입력․수임납세자 조회 참고 2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조회 및 납부 방법 1. 예정고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신고도움자료 조회 화면에서 예정고지 대상 여부 및 세액 확인 - (고지대상)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 (고지세액) 홈택스 ID‧PW로그인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메뉴에서 직접 조회 ② 홈택스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에서 예정고지 세액 확인 - 홈택스 로그인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에서 조회 ③ ARS(1544-9944)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 - (개인) ☎1544-9944→5번 부가세 예정고지 조회→본인 확인(주민등록번호#)→이동통신사 본인 인증 후 이용 또는 국세상담센터・세무서 대표전화(보이는(디지털)・음성 ARS)→부가가치세→예정고지세액 조회 - (법인) 국세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대표전화의 보이는 ARS 간편인증 후 조회 2.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세금납부’→‘자진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신용카드 0.7%(간이과세자는 0.4%), 체크카드 0.4%(간이과세자는 0.15%) ○납부시간: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 매일(00:30~23:30,07:00~23:30), 평일(00:30~23:30,09:00~23:30, 09:00~22:00) 금융기관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무인수납창구 등)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3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티몬·인터파크·AK몰·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방법 〇(홈택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〇(개별안내) 예정고지 제외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〇(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 [홈택스] ①증명・등록・신청→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우편・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참고 4 신고내용확인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1년 6개월 동안 수천 회에 걸쳐 00여억 원의 전자제품을 계속‧반복적으로 판매한 A에 대해 기획점검을 실시함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 국내 판매법인 B의 대표자였던 판매자 A는 부당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로 위장하여 대량 판매하면서 판매대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수취하고 제세 무신고함 □확인 결과 및 조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수집한 거래상세내역*, 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납세자 소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거래일시‧품목 및 안전결제(에스크로) 대금 정산 내역 등 플랫폼을 통한 거래증빙 일체 -재고자산의 부당 유출에 따른 귀속자 소득처분(상여), 신고 누락한 판매법인 B의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가산세 추징 사례 2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C는 고가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 매매거래를 중개하고 000억 원의 수수료 매출을 신고함 ○업종 특성상 현금·계좌 거래가 빈번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매출신고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및 조치 ○국세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를 수집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보수요율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추정 -부동산 중개법인 C의 추정 중개수수료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매출금액 과소신고가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인세 결정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등 추징 사례 3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사실관계 및 확인과정 ○부동산개발·공급업 영위 법인 D는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매입세액을 공제함 ○토지·건물 일괄 분양시 토지 및 건물 계약금액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후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실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 내역 등에 대한 확인을 실시함 □확인 결과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공급(건물·토지)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등 소명내역을 확인한 결과, -부동산개발·공급업 법인 D는 분양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다 공제 매입세액 및 가산세 추징 참고 5 미리채움 서비스 항목 및 제공일정 No 구분 예정신고기간 제공 항목(총 25종) 제공일정 1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26.4.1. 2 수출실적 내역(수출신고번호, 선적일, 수출액, 환율) 26.4.11. 3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출 합계 26.4.14. 4 신용카드 매출 26.4.15. 5 판매·결제대행자료 26.4.16. 6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금액 26.4.15. 7 면세수입금액 26.4.14. 8 매입 현금영수증 매입 26.4.1. 9 화물운전자복지카드 매입 26.4.1. 10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26.4.15. 11 전자세금계산서(거래처별 명세 포함) 매입 합계 26.4.14. 12 수출 중소법인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세액 26.4.14. 13 면세농산물 등 매입가액(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26.4.14. 14 공제 직전기 재고매입세액 26.4.1. 15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 기공제세액 26.4.1. 16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관련 세액공제금액 26.4.11. 17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신고서상 계산서 금액 26.4.14. 18 철스크랩 등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 26.4.14. 19 기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직전기 임차인 명세 26.4.1. 2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액 26.4.14. 21 전자계산서 매출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4.14. 22 전자계산서 매입 합계, 거래처별 명세 26.4.14. 23 국고입금 예정세액 정보(세무대리인) 26.4.14. 24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수취·전송 관련 가산세 내역 26.4.14. 25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당초 부가세 신고서 및 부속서류 신고마감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