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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1.20.
  • 조회수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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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안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입니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사행행위업, 과세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 법인세에서 공제 *'21년 귀속부터 70%로 확대(법인 또는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 공제기간 2020.1.1.~2021.6.30. 공제신청 소득세, 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아래 첨부서류 제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료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3.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4.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착한임대인과 소상공인을 응원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서 소득세과,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