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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종 시설물 지정 고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2.08.
  • 조회수57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칭 : 3종시설물 지정고시

2. 고시기간 : 2021.02.08 ~ 2021.02.28

3. 고시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