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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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고시명칭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
2. 고시기간 : 2021.02.08 ~ 2021.02.28
3. 고시내용 및 대상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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