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재보궐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드립니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4월2일부터 4월3일)과 선거일(4월7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31일)부터 선거일 전3일(4월4일)까지 인터넷 누리집, 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합니다.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