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계약서 작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배제
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다운,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무(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상담센터(126번)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