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 임차소상공인에게 인하해 준 임대료의 최대 70%를 세금으로 공제해주는 제도
○ 법령 개정 내용(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등)
- 개정 전 : 공제기간 '20.1.1~'21.12.31.
임차인 요건완화 '20.1.31.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폐업 전 임대료 인하분
- 개정 후 : 공제기간 '20.1.1.~'22.12.31.
임차인 요건완화 '21.6.30. 이전 계약 체결 임차인
임대료 대상확대 임차인 중도폐업 시 계약기간 종료까지 임대료 인하분
○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인하직전 계약서 : 인하 후 임대차기간 만료 등 사유로 재계약하는 경우 그 임대차재계약서 포함
- 인하 사실 합의서류 : 확약서, 약정서 등(약정서 샘플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 : 세금계산서, 통장입금내역 등 금융증빙
-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 임차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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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정책/제도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착한임대인 전용상담센터 ☎1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