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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액 특별 정리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6.10.
  • 조회수1131


○ 기간 : 2019.6.10(월) ~ 2019.7.1(월)

○ 대상 : 은평세무서 관내 체납자(사업자 및 개인)


○ 특별정리방법

- 체납자 보유재산 압류(국세징수법 제24조)
동산, 부동산, 무체재산권, 금융재산 등 환가 가능한 모든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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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의뢰(국세징수법 제61조)
체납처분 담당 직원과 약속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압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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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주소지 수색(국세징수법 제26조)
계속사업자를 포함하여 체납세액 일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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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폐업, 관허사업제한, 출국규제, 임차보증금 압류, 거래처 미회수 채권 압류 등
(국세징수법 제7조)


○ 은평세무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분들과의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것입니다.

○ 성실 납세가 곧 애국입니다. 체납세액 정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