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및 신청 창구 미운영 안내-
O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 20.3.1. ~3.31.
O 코로나19 감염병 경보가 심각담계로 격상됨에 따라 방문자의 감염 예방 및 납세자 건강 보호를 위해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 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납세자께서는 안내문을 참고하여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홈택스(인터넷)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O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 등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장려금 콜센터 (서울청 : 02-2114-2199)나 관할 세무서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