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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
종교인소득 원천세 반기별납부자의 신고방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자
2018.06.21.
조회수
1311
(
반기별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로 승인받은 사업자
(
종교단체
)
는
상반기
(1
월
~6
월
)
에
원천징수한 세액
에 대하여
7
월
10
일까지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
세액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1.
서식찾기
(
수동으로 작성하여 우편
·
방문 제출하는 경우
)
○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무서식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검색
2.
신고서 작성방법
①
신고구분
:
반기란에 표시
②
귀속연월
:
반기시작월 기재
(
상반기는
2018
년
1
월
,
하반기는
7
월
)
③
지급연월
:
반기종료월
(
상반기는
2018
년
6
월
,
하반기는
12
월
)
④
인원 및
⑤
총지급액 작성
소득구분
④
인원 작성방법
⑤
총지급액 작성방법
간이세액
반기
마지막 달의 인원
을 기재
6
개월간 지급한
총지급액을 합산
하여 기재
중도퇴사
반기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 기재
일용근로
6
개월 합계인원을 기재
사업소득
기타소득
(
종교인소득
)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
을 기재
⑥
징수세액
:
간이세액표에 따른
6
개월간의 징수세액의 합계액
기재
3.
홈택스
(www.hometax.go.kr)
신고방법
○
홈택스 로그인
→
신고
/
납부
→
세금신고 메뉴에서 원천세
→
정기신고
작성
→
기본정보 입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입력
→
신고내용 저장
→
신고서 작성완료
→
신고서 제출 및 출력
*
자세한 신고방법은 각 세무서별
(
또는 지방청
)
담당자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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