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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안)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11.22.
  • 조회수1262

국세청 공고 제2018 67
20191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상속세증여세법61조 및 소득세법9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의2에 따라 20191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기준시가()에 대한 고시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1120
국 세 청 장
- 다 음 -
1. 기준시가() 열람
?열람기간 : 201811201210(21일간)
?열람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인터넷 열람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19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열람
?초기화면조회/발급기준시가 조회상업용건물/오피스텔’19년 오피스텔?상업용건물 기준시가() 고시전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열람대상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 5대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구분 소유 가능한 오피스텔과 일정규모(3,000또는 100개호)이상 상업용건물의 2019년 기준시가()
2. 의견제출
?제출기간 : 201811201210(21일간)
?제출장소 및 방법
- 201911일 시행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 기준시가() 열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관할세무서 재산세과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은 1210일 소인분까지 유효)
의견제출서 서식은 인터넷 조회화면에서 내려받거나, 세무서 재산세과에 비치
?결과통지 : 의견이 접수된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은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1231()까지 개별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