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를 조회할 수 있는「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에 개통합니다.
□ 편리한 연말정산과 모바일 서비스는 1월 18일부터 제공하며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15.(화), 1.18.(금), 1.21.(최종 제공일 다음날), 1.25.(부가세 신고마감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