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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1.18.
  • 조회수169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9년 2월 11일(월)까지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