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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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1년 동안의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다음 해 1월 1일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이번 사업장현황 신고기한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은 2019년 2월 11일(월)까지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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