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대상, 내용, 제출방법 등 안내합니다.
-세정지원 대상
’20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자산총액 2,000억원 이상 법인, 전문인적용역제공 법인의 경우 500억원 미만)인 「조특법」상 중소기업*으로서
*’20사업연도(’20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기준 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규정(조특법 시행령§2②) 미적용
○’22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1년 대비 2%․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는 법인
*상시근로자 수=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해당연도의 개월 수
-세정지원 내용
2020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제출방법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작성·전송
*홈택스 로그인(법인사업자 ID 또는 공인인증서)→신청/제출→신청업무→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