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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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국세청은 '19.4월부터 모바일 민원실에서 대기인원 조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4.2)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상가임차인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와 임차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또는 확정일자 부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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