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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10.14.
  • 조회수68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경우,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거짓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와

거래당사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음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