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는 2022. 1. 17.(월)부터 1. 25.(화)까지 운영합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여 업종별·신고유형별 신고방법 동영상을 보면서 전자신고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동영상 보기(QR코드): http://m.site.naver.com/0k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