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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13.
  • 조회수566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2022. 1. 17.()부터 1. 25.()까지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동영상보기를 클릭하여 업종별·신고유형별 신고방법 동영상을 보면서 자신고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동영상 보기(QR코드): http://m.site.naver.com/0k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