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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4.24.
  • 조회수80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기흥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4. 4. 22.

흥 세 무 서 장


모집대상

기흥세무서 3

위원 임기 : 2024.6.부터 2

응모자격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 및 세무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이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직자윤리법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 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 2024.4.22.() 2024.4.30.() 18시까지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재직증명서 1

제출방법 : 담당자 전자메일(can3131@nts.go.kr)로 마감일 18시까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1-8007-1213)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