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ㅇ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는 2022. 7. 13.(수)부터 7. 25.(월)까지 운영합니다.
★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22.1.1.~’22.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