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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07.
  • 조회수504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입니다.


올해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2022. 7. 13.()부터 7. 25.()까지 운영합니다.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대상 : 장애인 및 65세이상 어르신, 신규사업자,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무 안내

’22.1.1.’22.6.30.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22.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예정신고 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편리한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