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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9.27.
  • 조회수400

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


○ 제도안내

▷ 제도개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영세납세자에게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

▷ 신청요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이하이고 소유재산가액이 5억원이하인 경우 국선대리인 지원가능

*법인납세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


○ 국선대리인 신청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신청/제출 > 신청업무 > 불복(과적/이의/심사)신청

▷ 손택스: 신청/제출 > 불복(과적/이의/심사)청구 관련 민원 신청 > 국선대리인 신청(불복청구 전,후)


○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126-3)

*평일 09:00~18:00(토,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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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한 국선대리인제도 안내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