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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절대금지 결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8.03.19.
  • 조회수925

군산세무서(서장 정재윤)는 최근 음주운전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음주 운전 사례를 통하여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서 직원 스스로 자신에게 엄한 잣대를 제시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고취함으로써 건전하고 절제된 공사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을 진행하였음.



O 일 시 : 2018.3.19. 10:00~11:00

O 장 소 : 대회의실

O 교육주관 : 자체교육

-음주운전 금지 : 서장 정재윤

-공 직 기 강 : 운영지원과장 고대식

O 교육내용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공직기강 해이사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함.

-공직기강 : 부정비리 및 근태 등 공정한 직무수행

음주운전 금지교육 중(서장 정재윤)
음주운전 금지교육 중(서장 정재윤)


음주운전 금지 결의
음주운전 금지 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