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세무서(서장 정재윤)는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군산시를 포함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6.26(화)공포 시행됨에 따라 군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2년까지 연장하는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세무서 앞 대로변에 홍보플랭카드를 게시하였다.
일 시 :2018.7.20(금)
장소 : 군산세무서 정문 앞 대로변
납기연장 플랭카드를 게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