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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10.04.
  • 조회수663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안내>


지원대상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 영세중소법인(혁신기업 포함), 사회적 경제기업, 장애인사업장

지원제외

- 지원배제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유통과정 주의 업종, 고소득 전문직종, 부동산임대업 등

- 불성실사업자


지원범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와 관련된 세무자문 서비스

자산의 이전·보유에 따른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사항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지원내용

영세납세자의 사업주기에 맞춰 창업자·폐업자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

신고대리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음


(붙임) 영세납세자 지원단 나눔세무사·회계사명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