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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3.03.06.
  • 조회수379

'22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법인별 신고유의사항, 절세Tip, 세법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 중소기업 및 구조조정 중소기업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