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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 담당부서 국제협력담당관실
  • 작성일자 2026.02.27.
  • 조회수379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2. 27.(금) 10:00 배포 2026. 2. 27.(금) 08:00 한-태국 국세청, 국내재산 무단반출 차단 위해 해외은닉계좌 정보교환 등 포괄적 세정협력에 뜻모았다 - 임광현 국세청장, 서울에서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개최 - 역외탈세 대응과 진출기업 세정지원 적극 이행 위해 전략적 조세공조협정 체결 □임광현 국세청장은 2월 26일(목)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Kulaya Tantitemit)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양 청장은 ▴정보교환 활성화 등 역외탈세 대응 ▴진출기업 세정지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이어나가고자 포괄적 합의문(MOU)에 서명하였습니다. □ 태국은 ’24년 기준 아세안(ASEAN) 내에서 GDP 규모 3위를 차지할 만큼 경제규모가 큽니다. 우리나라와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고 우리기업이 4번째로 많이 진출한 국가**로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파트너입니다. * 태국은 1958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12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중 ** 해외진출 가동법인 수(’25년 KOTRA) : 1위 베트남(2,602개), 2위 중국(2,397개), 3위 미국(933개), 4위 태국(348개) 등 □ 임광현 청장은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은닉 및 국내재산의 불법반출 등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양 국세청장은 해외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과세정보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임 청장은 나아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도 함께 제안하였습니다. * [징수공조] 한 국가가 자국 세법에 따라 확정된 조세채권을 상대국에 요청하여, 상대국이 대신 징수해주거나 자산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을 도와주는 국가 간 협력 ㅇ 또한,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여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하여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하였습니다. ㅇ 먼저, 임 청장은 최근 양국이 우리 진출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사전승인*(Advance Pricing Arrangement, APA)의 타결률이 높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고, 앞으로도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적극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전가격 사전승인]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의 국제거래 가격을 과세당국 간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 ㅇ 또한, 임 청장은 태국 국세청에 우리 진출기업과 교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세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활성화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ㅇ 한편,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안내를 당부하는 동시에 세부담 완화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매출액이 7.5억 유로가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 -태국은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계 기업의 투자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왔습니다. 그러나 글로벌최저한세가 시행되면 기존 세제혜택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감소*하게 됩니다. * 세액감면으로 인해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보다 낮아질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일부를 글로벌최저한세로 부담하게 되어 감면효과 약화 -그러나, 올해 1월 OECD가 변경한 기준*에 맞추어 태국 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당초 우리 기업들이 태국에 진출할 때 약속받은 투자 인센티브 효과를 예전과 유사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연구개발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예외적으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계산 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봄 □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방안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은 두 기관 간 조세공조를 위한 행정협정(MOU)에 서명하였습니다. ㅇ이는 양 기관의 미래 파트너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한편, 양 청장은 AI 시대에서 세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임 청장은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를 공유하면서 납세편의 증진, 복지세정, 공정과세, 성실신고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하고,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ㅇ더불어 국세청에서는 태국 세정의 조세투명성 제고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방한단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운영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제공하였습니다. ㅇ쿨라야 청장도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과세당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AI 활용이 필수라는 점에 공감하며, 직접 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석하는 등 태국 세정 혁신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이상훈 (044-204-2861) <총괄>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김성웅 (044-204-287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송윤정 (044-204-2901) 역외정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강승진 (044-204-2942) <협조>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4-2831) 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 담당자 사무관 권석원 (044-204-2837) 참고 한-태국 국세청장회의 사진자료 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의 접견 및 기념사진 촬영  기념촬영하는 한·태국 국세청장 - 왼쪽부터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 임광현 국세청장,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 짓따 니사눈 상임고문 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회의에서 발언하는 임광현 국세청장  임광현 청장과 쿨라야 탄티테밋 국세청장의 조세행정 약정 서명 후 기념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