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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13.
  • 조회수225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

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6-1

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213

광주지방국세청장

1. 선발예정인원 (600)

지원코드

채용 분야

선발인원

근무예정부서(근무지)

인턴60

세무행정

6

광주지방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광주시 북구)

인턴61

세무행정

23

광주세무서(광주시 동구),

북광주세무서(광주시 북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1

인턴62

세무행정

17

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세무서(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세무서(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세무서(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세무서(전라북도 남원시) 1

인턴63

세무행정

15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순천세무서(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세무서(전라남도 여수시) 1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조건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계약기간) 2026. 4. 1. ~ 2026. 7. 31.(4개월)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보 수) 2,156,880(시급 10,320)

(근무시간) 5, 40시간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채용분야

담당 업무

인턴60~63

세무행정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체납처분 업무지원

민원 상담안내 등 납세서비스 지원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지원

세금교실 교육자료 제작

세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간담회위원회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행사 및 회의 준비를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2. 응시 자격 및 우대요건

. 응시자격 요건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청년(1934)의 연령 해당하는 사람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26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미만:1/ 1이상2미만: 2/ 2이상:3연장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 ’23’24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시 3회 참여 기회 부여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

ㅇ 소속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ㅇ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15(채용 결격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19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7

국가공무원법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11호에 따른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3. 시험 방법

.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평정 요소)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성실성과 참여의지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5.() 예정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을 통해 상하로 평가

정책제안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평정 요소)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윤리의식과 책임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경우

(합 격)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개수가 같으면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채용공고

‘26.2.13.() ~ ’26.225.()

청년인재DB(www.2030db.go.kr)

국세청 홈페이지(www.mcee.go.kr/daegu)

나라일터(www.gojobs.go.kr)

응시원서 접수

‘26.2.23.() 09:00 ~

’26.2.25.() 18:00

청년인재DB(www.2030db.go.kr)로 접수

청년인재DB에 사전 가입 필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6.3.5.()

청년인재DB,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26.3.5.()~’26.3.9.()

서류전형 증빙 확인 및 면접전형을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면접전형

‘26.3.16.()~’26.3.18.()

면접일시 및 장소는 채용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류합격자 발표시 확인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불참하여 미응시할 경우불합격 처리

최종

합격자 발표

‘26.3.24.()

청년인재DB,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근무개시

‘26.4.1.()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지 배치(근무개시 예정)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제출

제출기간 : ‘26.2.23.() 09:00 ’26.2.25.() 18:00까지

제출방법 : 청년인재 DB ‘2026년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에 가입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시스템에서 제출 불가

제출서류 파일명은 청년인턴_성명(지원코드)_서류명으로 기재

(예시) 청년인턴_홍길동(인턴01)_응시원서 및 제출서류.pdf

. 제출서류

연번

구분 (1)

내 용 (예 시)

. 공통사항 (필수제출서류)

1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1)

· 이하 개인이 작성하는 모든서류에 자필 서명 필수

2

응시원서 (서식2)

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3

청년인턴 지원서 (서식3)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5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5)

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6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6)

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7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7)

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8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본이 기재되도록 발급

(초본 잘못 제출된 예) 초본 내 정보 일부 블라인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열람용(×)

9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전체 이력으로 제출)

. 개별사항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

10

가점 증빙자료

우대·가산 요건 관련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확인서류)

11

정책제안서 (서식8)

모든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6. 응시자 유의사항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코드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코드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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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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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

062-236-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