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국세청 공고 제2026-1호
국세청에서 근무할 청년인턴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13일
광주지방국세청장
지원코드 | 채용 분야 | 선발인원 | 근무예정부서(근무지) |
인턴60 | 세무행정 | 6명 | 광주지방 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광주시 북구) |
인턴61 | 세무행정 | 23명 | 광주세무서(광주시 동구), 북광주세무서(광주시 북구), 서광주세무서(광주시 서구), 광산세무서(광주시 광산구) 중 1곳 |
인턴62 | 세무행정 | 17명 | 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북전주세무서(전라북도 전주시), 익산세무서(전라북도 익산시), 군산세무서(전라북도 군산시), 정읍세무서(전라북도 정읍시), 남원세무서(전라북도 남원시) 중 1곳 |
인턴63 | 세무행정 | 15명 | 목포세무서(전라남도 목포시), 나주세무서(전라남도 나주시), 해남세무서(전라남도 해남군), 순천세무서(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세무서(전라남도 여수시) 중 1곳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가. 근무조건
ㅇ (신 분) 청년인턴(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ㅇ (계약기간) 2026. 4. 1. ~ 2026. 7. 31.(4개월)
※ 채용일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 (보 수) 월 2,156,880원 (시급 10,320원)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 일별 09:00~18:00 근무, 휴게시간 12:00~13:00
ㅇ (후생복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나. 주요 업무 내용
지원코드 | 채용분야 | 담당 업무 |
인턴60~63 | 세무행정 |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신고업무 지원 ○ 체납처분 업무지원 ○ 민원 상담・안내 등 납세서비스 지원 ○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업무지원 ○ 세금교실 교육자료 제작 ○ 세정홍보 콘텐츠 제작 지원 ○ 간담회‧위원회‧신고 설명회 등 행사지원 ○ 행사 및 회의 준비를 포함한 국세행정 업무 보조 |
가. 응시자격 요건
ㅇ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 1년이상~2년미만: 2세 / 2년이상:3세연장
ㅇ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시 3회 참여 기회 부여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ㅇ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 가족 채용을 제한받는 공직자의 범위(이해충돌방지법 §11①) ㅇ 소속 고위공직자(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ㅇ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등 |
ㅇ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응시 결격사유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5조(채용 결격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요건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요건 |
①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특별장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한 장애인 |
②아래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
③아래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제11호에 따른 수급자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립준비청년 |
가. 서류전형
ㅇ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단, 응시인원이 지원코드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평정 요소) ① 지원동기 및 진로계획, ② 직무 관련 역량 및 경험, ③ 문제해결력 및 도전정신, ④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⑤ 성실성과 참여의지
※ 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5.(목) 예정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정책제안서’를 제출받아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면접을 통해 상・중・하로 평가
※ 정책제안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제출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면접에서 불리할 수 있음
※ (평정 요소) ① 국민 등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② 국가에 대한 헌신과 열정적인 태도, ③ 창의성과 혁신을 이끄는 능력, ④ 윤리의식과 책임성
ㅇ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처리
※ (불합격)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합 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상’ 개수가 같으면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채용공고 | ‘26.2.13.(금) ~ ’26.225.(수) | • 청년인재DB(www.2030db.go.kr) • 국세청 홈페이지(www.mcee.go.kr/daegu) • 나라일터(www.gojobs.go.kr) |
응시원서 접수 | ‘26.2.23.(월) 09:00 ~ ’26.2.25.(수) 18:00 | • 청년인재DB(www.2030db.go.kr)로 접수 ☞ 청년인재DB에 사전 가입 필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6.3.5.(목) | 청년인재DB,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면접일시 및 장소 공고(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
정책제안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6.3.5.(목)~’26.3.9.(월) | 서류전형 증빙 확인 및 면접전형을 위한 정책제안서 제출 |
면접전형 | ‘26.3.16.(월)~’26.3.18.(수)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채용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서류합격자 발표시 확인 ☞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불참하여 미응시할 경우불합격 처리 |
최종 합격자 발표 | ‘26.3.24.(화) | 청년인재DB, 국세청 홈페이지, 나라일터 게시 합격자 개별 통보(문자) |
근무개시 | ‘26.4.1.(수)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무지 배치(근무개시 예정) |
※ 위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합격 취소, 포기 등 사정으로 추가 선발이 필요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6.2.23.(월) 09:00 ~ ’26.2.25.(수)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청년인재 DB 내 ‘2026년 국세청 청년인턴 채용’ 공고에 신청
* 신청 전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에 가입이 필요하며 제출기간 이후에는 서류접수시스템에서 제출 불가
※제출서류 파일명은 ″청년인턴_성명(지원코드)_서류명″으로 기재
(예시) 청년인턴_홍길동(인턴01)_응시원서 및 제출서류.pdf
나. 제출서류
연번 | 구분 (각 1부) | 내 용 (예 시) |
Ⅰ. 공통사항 (필수제출서류) |
1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서식1) | · 이하 개인이 작성하는 모든서류에 자필 서명 필수 |
2 | 응시원서 (서식2) | ※ 서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
3 | 청년인턴 지원서 (서식3) |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형식·구성 자유) |
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4) | ※ 서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
5 | 공정채용 확인서 (서식5) | ※ 서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
6 | 결격사유 검증 체크리스트 (서식6) | ※ 서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
7 | 가족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7) | ※ 서명을 텍스트로 입력 작성 불가 |
8 | 주민등록초본 | • 병역사항, 주민등록번호 전체본이 기재되도록 발급 ※ (초본 잘못 제출된 예) 초본 내 정보 일부 블라인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열람용(×) |
9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온라인 발급(전체 이력으로 제출) |
Ⅱ. 개별사항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제출방법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예정) |
10 | 가점 증빙자료 | • 우대·가산 요건 관련 증빙서류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확인서류) |
11 | 정책제안서 (서식8) |
※ 모든 파일을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 동일한 기간에 공고하는 각 기관의 청년인턴 채용시험에 중복지원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1개 기관을 선택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및 신원조회 후 바로 근무 가능한 자만 응시 가능하며, 채용 유예는 불가합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게 됩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의 거짓작성,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에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최초 공고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코드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코드별 담당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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