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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취소 사실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6.23.
  • 조회수116

주세법 제9, 13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주류면허가 취소된 자의 명단을


주세사무처리규정 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