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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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우리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문을 게시합니다.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바랍니다.
붙임 : 1.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공고 1부.
2.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 이력서 등 관련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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