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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9.01.18.
  • 조회수90

<2018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 2019년 1월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
○ 신고기간 : 2019.1.1~2019.2.11(전자신고- 매일 06:00~24:00)
○ 전자신고 :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장소 : 홍천세무서 1층, 인제민원실(인제터미널 2층)
○ 문의전화 : 홍천세무서 세원관리과 개인팀 (033-430-1281~1288)
인제민원실 (033-461-2105)


신고는 편리한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