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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변경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2.20.
  • 조회수1279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22년 1월 제출분부터 6개월분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에서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시기 : 1~6월 지급분 → 7월 말, 7~12월 지급분 →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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