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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서식 변경 안내>
상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서식이
′22년 1월 제출분부터 6개월분 소득 합계액을 기재하는 것에서
6개월분의 소득을 월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시기 : 1~6월 지급분 → 7월 말, 7~12월 지급분 → 1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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