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14.
화성세무서장
□ 모집대상
○ 화성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4. 10. 1. ~ 2026. 9. 30.(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 취업ㆍ행위제한 → 취업제한 →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4. 8. 14.(수) ~ 2024. 8. 25.(일)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 제출방법 : 이메일(sea0910@nts.go.kr)로 제출
* 이메일 주소 중 sea는 영문, 0910은 숫자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화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이해자 조사관(☎ 031-8019-121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