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면접시험 예정일 현재 「청년기본법」상 청년(만19세~만34세)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이 응시할 경우, 응시 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1년미만:1세 / 1년이상~2년미만: 2세 / 2년이상:3세연장 ㅇ 2023년 이후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 2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자 단, ’23∼’24년에 2회 이상 참여한 자 중 합산기간이 6개월 이하시 3회 참여 기회 부여 ㅇ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서 청년인턴으로 참여한 이력이 없는 자 ㅇ 국세청 소속 고위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