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