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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 신고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7.14.
  • 조회수716

익산세무서에서는 22.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고령자․장애인․신규사업자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하며,
- 아래와 같이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www.hometax.go.kr)․손택스 통해 전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종별 전자신고 방법 동영상 접근경로 >
○ 국세청(www.nts.go.kr)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부가가치세 > 동영상자료실
○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