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인천지방국세청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조세·법률‧회계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지원을 바랍니다.
2023. 2. 10.
인천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인천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0명
○ 위원 임기 : 2023. 4. 3.~ 2025. 4. 2. (2년)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5년 이상 관련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회계학‧세무회계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2년 이상 재직 중인 사람(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나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2.10.(금) ∼ 2023.2.24.(금)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cyj5757@nts.go.kr)로 마감일까지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 조영진(☎ 032-718-6604)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