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모집
인천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5. 10.
인천지방국세청장
□ 모집대상
○ 인천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명
○ 위원 임기 : 2023.7.1. ~ 2025.6.30.(2년 예정)
□ 지원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재직한 사람 등
○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경력 3년 이상)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대형법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법인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 공모기간 : 2023.5.10. ~ 2023.6.9.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이력서(사진첨부) 1부, 자기소개서 1부(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부,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부
○제출방법 : 이메일(semy1028@nts.go.kr)로 제출
□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납세자보호실 김윤희(☎ 032-770-5212)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