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세금포인트 이용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1.21.
  • 조회수1793

□ 세금포인트 제도란?
○ 개인납세자와 중소법인이 국세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여받은 세금포인트를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국세에 대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세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금포인트 이용 방법
○ 본인의 세금포인트를 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 세금포인트가 개인은 100점 이상, 법인은 1,000점 이상으로 현재 체납액이 없으면 납세담보 제공 없이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연장을 6개월(최장 9개월) 신청하여 승인받을 수 있으니 세금포인트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세금포인트 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세요.

세금포인트제도
세금포인트제도


세금포인트제도
세금포인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