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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 담당부서 부가가치세과
  • 작성일자 2026.09.04.
  • 조회수248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9. 4.(금) 10:00 배포 2026. 9. 4.(금) 08:00 15만 식당・미용실 창업자, 시청 갔다 세무서 또 안 가도 됩니다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한 번에, 인・허가 서류도 제출 면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앞으로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때 영업신고를 위해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시 세무서를 찾는 불편을 없앤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9월 4일부터 음식점, 이・미용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에 앞서, 8월 31일부터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시했다. 추진 배경 □그동안 납세자들은 창업 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행정기관(시・군・구청, 세무서)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또한, 국세청이 수집한 인・허가 자료를 과세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함에 따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영업신고증 등을 별도로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다. ▶ (A씨 사례)식당 운영을 준비하던 A씨는 영업신고를 위해 □□군청을 방문한 뒤 사업자등록을 위해 13km 떨어진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 ▶ (B씨 사례)미용실을 준비하던 B씨는 △△시청에서 받은 미용업 영업신고증을 가져오지 않아 사업자등록을 위해 다음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음. ❙ 인・허가 업종 사업자등록 불편 사례❙ ○국세청은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와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를 실시한다. 한곳에서 신청합니다 □먼저, 국세청은 행정안전부와 협업을 통해 시・군・구청에서 사업자등록 신청과 영업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지난 8월 3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점, 이・미용 업종* 예비 창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시・군・구청에서 세무서로 이어지던 두 번의 방문을 한 번으로 줄이게 되었다.붙임1 * 한식 등 음식점업(유흥주점업 제외) 25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업종 창업 개인사업자 현 행 한 번에 서비스 제공 후 정부가 가진 서류는 다시 내지 않습니다 □아울러, ‘한 번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법인 및 유흥주점 사업자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등 국세청이 다른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허가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대상)한식, 중식 등 음식점업 및 유흥주점업 33개, 피부미용업 등 이・미용업 4개 ○납세자에게 서류 제출을 다시 요구하는 대신, 기관 간 정보공유로 국세청이 직접 인・허가 서류를 확인한다. 즉, 국민이 서류를 나르는 대신, 정부가 정보를 나누어 국민을 보다 편하게 한다. ❙ 사업자등록 신청 제출서류(음식점, 이・미용업) ❙ 현 행 개 선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본(사업장 임차 시),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등 좌 동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확인증 사본 면 제 현 행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 후 기대 효과 □납세자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하게 됨에 따라 여러 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과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인・허가 서류 제출 면제에 따른 시・군・구청 재방문의 번거로움도 감소되어 창업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매년 15만 명*의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5년)음식점, 이・미용업 신규사업자는 15만 명으로 전체 인・허가 사업자 72만 명 중 20.3% □국세청은 앞으로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해 “정부가 이미 가진 서류는 납세자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사업자등록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납세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창업에 유리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이인섭 (044-204-3201)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사무관 김종현 (044-204-3217) 붙임 1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개요 1. 서비스 개요 ㅇ(내 용) 음식점업, 이・미용업 영위 신규 개인사업자가 지자체에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지자체-국세청간 전산 행정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신청 접수・처리 ㅇ(시행일) 2026. 8. 31.(월)부터 전국 시행 ㅇ(신청기관) 영업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2. 대상 업종 및 요건 업종 근거 법령 및 대상 비고 음식점업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식품접객업(유흥・단란주점영업 제외) 영업신고를 하는 자 개인사업자에 한함 (법인 제외) 이・미용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는 자 3. 세부 처리 절차 (납세자)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여 음식점・이미용업 영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 (지자체)영업신고 처리 후 영업신고필증 사본과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국세청에 온라인 통보 (세무서)수신된 사업자등록 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사업자등록 처리 (납세자)처리결과 문자 확인 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등록증 발급 붙임 2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대상 업종 ○ 음식점업(25개, 552101~552310) 및 이·미용업 (4개, 업종코드 930201~930207) 업종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552101 한식 음식점업 한식 일반 음식점업 552102 외국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552103 외국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552104 외국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552107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치킨 전문점 552108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14 한식 음식점업 한식 면 요리 전문점 552115 한식 음식점업 한식 육류 요리 전문점 552116 한식 음식점업 한식 해산물 요리 전문점 552117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552118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119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552123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205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552208 주점업 기타 주점업 552209 주점업 기타 주점업 552210 주점업 기타 주점업 552301 제과점업 제과점업 552303 비알코올 음료점업 커피 전문점 552305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간이 음식 포장 판매 전문점 552307 비알코올 음료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 552308 출장 및 이동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552309 피자, 햄버거 및 치킨 전문점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552310 비알코올 음료점업 동물카페 930201 이용 및 미용업 이용업 930203 이용 및 미용업 두발 미용업 930205 이용 및 미용업 피부 미용업 930207 이용 및 미용업 기타 미용업 붙임 3 한 번에 서비스와 서류제출 면제 대상자 구분 업종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인・허가 서류제출 면제 음식점업 법인제외, 유흥・단란주점 제외 법인포함, 유흥・단란주점 포함 이・미용업 법인제외 법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