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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창구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07.16.
  • 조회수1429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세무서 신고창구를 원칙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아래 요건을 충족하시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을 7월 15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원합니다.


1. 2021년 신규개업자

2. 만65세 이상자

3. 장애가 있으신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