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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0.04.
  • 조회수1824

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우리세무서 사무실내 CCTV설치에 대한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공고할 에정입니다.

○ 공고내용
- 공 고 : 제2016-01호
- 내 용 : 각 사무실내 민원상담창구 CCTV 설치(총4대)
- 공고 방법 : 나주세무서 홈페이지
- 행정예고기간 : 2016. 10. 4. ~2016. 10. 24.(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