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월 27일 경차 유류구매카드 사업자로 종전 신한카드 단독에서 롯데카드와 현대카드를
추가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카드사 선택폭 제한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유류구매카드 전용이던 것을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물품구입이 가능하도록 이용범위도 확대할 예정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 카드발급 및 이용범위 확대 서비스는 2017년 9월 예정)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일정 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