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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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6조의 2(국세심사위원회)에 따른 국세심사위원회의 공정 ·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내부 · 민간 심사위원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결원에 따라 세무 ·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7.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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