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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6.21.
  • 조회수1551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어, 해당 업종은 2017.7.1.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스포츠 교육기관 : 체육계열 학원, 체육관, 에어로빅 등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유학 및 어학연수 알선업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