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층,4층 사업장현황신고창구 재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2.01.28.
  • 조회수875

우리세무서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발생하여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 폐쇄 되었던

2층 대기실, 4층 사업장현황 신고창구 를 개방하고

1.28 (금)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동일 내용 안내문 첨부)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국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