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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사무실 재운영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1.10.14.
  • 조회수554

우리세무서 코로나 확진자가 1명 발생하여 방역지침에 따라 일시 폐쇄 되었던

3층(체납징세과, 납세자보호실, 민원실, 국세신고안내센터) 사무실을 개방하고

10.15.(금)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동일 내용 안내문 첨부)


그동안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보다 나은 국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