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국세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126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담받으세요.
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논산세무서 (서장 한경호)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의 실시에 따라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 실시 및 서약식을 진행하였다. > 내부적인 청렴도 뿐만아니라, 거절하기 불편했던 외부의 청탁마저 근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설파하였다. > 주지도 받지도 맙시다!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