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1 |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 2 | 사업자등록 신청 |
|---|---|---|---|
| 3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 4 | 민원 증명 발급 |
| 5 |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 6 |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서 제출 |
Ι ‘제출알림’과 ‘즉시검증’ 서비스 내용 Ι
다만, 본인*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세무서 담당자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서비스 해지 후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는 본인 인증 후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사업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등을 위해 1년간 소득을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
소득금액증명, 소비제세 관련 증명, 사업자등록증 재발급 등
차단하더라도 서면 또는 홈택스(손택스)로는 환급계좌개설 신고 가능
명의도용 안심 차단 신청(해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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