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글자크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모두채움(환급) 안내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세액)

    1. 1)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 + 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2)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3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2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 전화(☎1544-9944) 등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환급발생 사례

  • 2024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10,000,000*3.3%)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4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