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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 구분 | 대학(원)생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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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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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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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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