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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상환유예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 개요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 제7항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 구분, 대학(원)생,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포함
    구분 대학(원)생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요건
    • 대학(원) 재학
    •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유예 기간
    •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신청 방법

  •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 신청

상환유예 신청지원

지원 내용

  • (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 (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선제적으로 상환유예 신청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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