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때문에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은 왜곡,
국세청이 「진짜 통계」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부 외신과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를 근거로 ‘한국 부유층의 해외 이탈’이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재외동포청 등 외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와 다양한 내부 보유자료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Fact)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보도내용 개요>
△지난 2월 4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영국의 이민컨설팅업체인 헨리앤파트너스에서 분석한 100만 달러 이상 고액 자산가의 국외 이주 전망치를 인용
△해당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24년 자산 100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1,200명이 국외로 유출되었으며 ’25년에는 2,400명으로 급증할 것이라 예측
△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렇게 백만장자의 탈한국이 가속화되는 원인을 한국의 상속세 제도와 결부시켜 상속세 납부방식 등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
○국세청이 작성한 통계자료와 그 의미에 대해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한민국 부자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떠난다?” → 사실이 아닙니다!
○먼저, 헨리앤파트너스에서 발표한 한국인 백만장자 순유출 ‘2,400명’이라는 수치는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통계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평균 재외동포청에 해외이주 신고를 한 인원은 총 2,904명이고 그 중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39명(4.8%)입니다.
-이들의 1인당 보유자산은 전체 평균은 3.6억 원이고 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자의 평균은 61.5억 원입니다.
ㅣ최근 3년간 한국인 해외이주자의 국내외 자산규모ㅣ
(인원: 명, 자산 : 억원)
해외이주
신고연도
이주자 1인의
자산규모
해외이주
인원()
국내외 총재산()
1인당
평균자산
(÷)
합계
국내자산
국외자산
3년 평균
(‘22~‘24)
전 체
2,904
10,449
8,544
1,905
3.6
10억 원 이상
139
8,543
6,699
1,844
61.5
‘22
전 체
2,445
11,330
6,561
4,769
4.6
10억 원 이상
102
9,895
5,188
4,707
97
‘23
전 체
3,264
9,767
9,470
297
3
10억 원 이상
139
7,599
7,323
276
54.6
‘24
전 체
3,004
10,249
9,600
649
3.4
10억 원 이상
175
8,135
7,585
550
46.5
-헨리앤파트너스는 한국인 백만장자의 순유출이 작년 2,400명으로 최근 1년간 2배 증가했다고 제시했으나, 위 국세청 통계를 보면 보고서에서 밝힌 자산가의 이주인원과 증가율은 모두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위 통계에서 보듯 해외이주자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연평균 139명 수준이고, 1인당 평균 보유재산 규모도 22년97억 원→23년54.6억 원→24년46.5억 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흔히 상속세 부담을 주요 원인으로 해외이민을 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그러한 점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최근 3년 평균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전체(2,904명)를 기준으로는 39%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고액자산가 그룹과 비교해보면, ①자산 10억 원~50억 원 구간은 24%, ②50억 원~100억 원 구간은 21%, ③100억 원 이상 구간은 36%인 것이 확인됩니다.
-이처럼 고액자산가가 상속세 없는 국가로 이주한 비율이 전체 비율에 비해 오히려 낮습니다. 즉, 재산이 많다고 해서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주하는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해외이주
신고연도
이주자 1인의
자산규모
해외이주
인원
해외이주 인원
상속세 없는 국가
상속세 있는 국가
3년 평균
(‘22~‘24)
전 체
2,904
1,125(39%)
1,779(61%)
10억 원 미만
2,766
1,090(39%)
1,676(61%)
10~50억 원
112
27(24%)
84(76%)
50~100억 원
13
3(21%)
10(79%)
100억 원 이상
14
5(36%)
9(64%)
‘22
전 체
2,445
1,019
1,426
10억 원 미만
2,343
991
1,352
10~50억 원
80
21
59
50~100억 원
9
1
8
100억 원 이상
13
6
7
‘23
전 체
3,264
1,228
2,036
10억 원 미만
3,125
1,190
1,935
10~50억 원
111
31
80
50~100억 원
15
2
13
100억 원 이상
13
5
8
‘24
전 체
3,004
1,128
1,876
10억 원 미만
2,829
1,089
1,740
10~50억 원
144
30
114
50~100억 원
15
5
10
100억 원 이상
16
4
12
ㅣ최근 3년간 해외이주자의 이주대상 국가 구분ㅣ
(단위 : 명)
○이와 같이, 국세청 통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고액 자산가들이 단순히 상속세 부담만 고려하여 해외이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외이주는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주여건과 의료 및 교육환경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유자산이 50억 원 이하인 경우 각종 공제 등을 빼고 나면 실효세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 부담회피를 주 목적으로 해외 이주를 결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이 높아 인재와 자산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은 객관적 통계와 맞지 않으며, 근거 없는 인재유출설은 경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진실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담당자
사무관
김현지
(044-204-2802)
사무관
박진우
(044-204-2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