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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년 제헌절『나라사랑 태극기달기 운동』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07.11.
  • 조회수727

□ 목적
○ 제69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한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경축하고,
○ 태극기를 통하여 국민 단결을 도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고자 전국적인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 함

□ 국기 게양 장소 : 관공서,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 국기 게양 시간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국경일 등 당일에만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각 가정, 민간기업 및 단체 등)
- 7.17(월), 07:00~18:00까지 게양하되,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또는 24시간 게양 가능

○ 지자체별 주요 가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7.16)부터 당일(7.17)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악천후(심한 눈 · 비 · 바람 등)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함